
“‘교회 발(發)’이라는 잘못된 분석과 여론은 선교환경과 국민통합을 막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시민들은 종교의 틀 속에 예배행위와 종교(교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틀 속에 예배 모임과 교회시설은 분별해야 할 것이다.”
부산 세계로교회(예장고신) 담임이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성공회성당 별관 달개비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통계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한 인원이 전체 감염자의 8.2%로 나타났다”며 “그렇지만 일반 국민 48%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 발’이라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손 목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남짓 기간 교회가 혐오 대상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교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행정명령을 놓고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탄압’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예자연은 지금까지 헌법소원 3건,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현보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 목사는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예배회복을 위한 문제 제기가 더 시급함을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및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고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영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