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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대면 예배 금지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교회 발()’이라는 잘못된 분석과 여론은 선교환경과 국민통합을 막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시민들은 종교의 틀 속에 예배행위와 종교(교회와 예배)를 구분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틀 속에 예배 모임과 교회시설은 분별해야 할 것이다.”

 

부산 세계로교회(예장고신) 담임이자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 218일 오전 서울 성공회성당 별관 달개비에서 기자회견 열고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손 목사는 통계로도 종교시설 감염자는 예배 외적인 다른 소모임이나 식사를 통한 인원이 전체 감염자의 8.2%로 나타났다그렇지만 일반 국민 48%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 발이라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손 목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남짓 기간 교회가 혐오 대상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교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행정명령을 놓고 정치 방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교회탄압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예자연은 지금까지 헌법소원 3, 행정소송 5건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1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손현보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손 목사는 현장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예배회복을 위한 문제 제기가 더 시급함을 느꼈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현보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및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고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근거도 없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더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제한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에 비해 보다 근본적이며 우선적으로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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