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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대면예배 허용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28일까지 2주 연장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4일로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회는 328일까지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20%, 비수도권의 경우 30%까지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은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인구 10 만명 당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2단계는 전국 363명 이상, 3단계는 778, 4단계는 1556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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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