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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방세 감면 안내

각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전국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교회이든, 개별교회 법인이든 모든 교회에 “지방세감면 부동산 사용현황서 제출 및 감면 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일부를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 고유의 목적(예배, 성경공부, 기타 종교와 관련된 공간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비워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창고처럼 교회 물품을 쌓아두어도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서 교회를 방문하여 확인을 할 경우종교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단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2612-7522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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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