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는 每日 아차산 등산을 해야 하는가? (아차산은 서울 광진구에서 시발하여 구리까지 한강을 내려다보고 연결된 산) 그것은 내가 당뇨병을 지닌 자로서 심근경색대수술을 받고 요양해야만 하는 병자이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그런 환자가 아니라면 아차산 등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이다.
내가 아차산 등산을 해야만 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사항이었고 나의아내는 그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감독과 의무이다. 만약 내가 환자가 아니라면 아차산등산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규정이 아니다. 건강한 나의 경우란 아차산등산은 생활의 한 모습일 것이다. 그때는 등산을 했다고 몸이 더 건강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더 악화되지는 않는다.
건강인의 자연으로 생활 패턴 중 하나가 등산인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등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이미 몸은 건강한것이고 건강하니까 건강표징으로 등산도 하고 walking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아차산등산은 율법이다. 환자이기에 건강유지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등산해야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조건이다. 등산하지 않으면 나의 건강은 나빠진다.
언제까지 등산해야 하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으나 흐리나 늘 등산해야 한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란 판단이 날 때까지 나는 등산운동을 해야 한다. 율법은 죄범한 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나의 아차산 등산 율법은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데 확실히 당뇨병 심근경색증 수술 요양환자이기 때문에 그 등산율법은 나에게서 잠시도 관용하지 않은 딱딱한 법이다.
율법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등산 좀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오늘 좀 쉬면 안될까요?”라는 애원하듯 법에게 선처를 달라 해도 법은 내입을 막는다. “당신은 환자이기에 등산해야 살아요. 당신은 유구무언입니다.”(롬3:19) 그런데 등산법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감시감독자가 내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 아내이다.
은혜(남편)와 율법(아내)은 항상 마찰이 된다. 은혜는 인격적 관계이기에 관계 안에서 사정(事情)이 있다. 그러나 율법은 기계적 관계만 있기에 사정(事情)이 없다. 법은 “그러니깐 못 봐준다.”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 준다.” 인격이 기계를 왈구왈구 하는 것은 인격의 잘못이다. 인격은 기계를 조정해야 한다.
의사가 아내에게 내린 命令은 당신의 남편이 어김없이 아차산 등산을 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감사하는 일이다. 아내의 감시는 나를 위한 감시이지. 암, 그렇고말고. 결코 나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함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아차산 등산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롬7:12)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롬7:16)
아차산 등산이 내 몸에 절대로 좋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괴로워하는가? 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이다. 등산하면 좋고 안하면 안좋으니 이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환자인 나는 그것을 지켰으면야 좋긴 한데, 귀찮고 짜증스러워서 지키기가 싫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나는 거의 매일 아차산 등산율법 준수여부를 체크하는 감독자 아내의 눈치를 살핀다. 몸이 좀 고단한 날이거나 비가 와서 서글프게 느껴지는 날쯤에는 등산 제촉을 말아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내는 피 없는 무인격적, 기계적 감독자의 직임을 수행한다. “안되요, 올라가야 되요.” 라는 命令한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라는 냉냉한 반응이다.
“지금 막 비가 쏟아지는데요.”라고 하면 “비가 그치는 틈새를 타서 하세요.”라고 한다. 이럴때 마다 한탄한다. 그리고 언제나 가서야 이 등산을 중단할까? 또 언제까지나 등산해야 하나? 그 답은 나와 있다 : 건강한 진단이 떨어지는 날에 이 아차산 등산율법을 나로부터 떠난다. 내가 그 아차산 등산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행해지는 아차산 등산은 법(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지극히 자율적 자발적 무의식적으로 즐기는 등산이 되는 거다(롬8:1,2)
그때 아차산 등산율법이 아니라 건강인의 즐거운 생활이요 오락이다. 그러나 건강인이란 진단이 떨어지기 전, 즉 약속한 자손이 오기 전까지는 몽학선생아래 메여있는 신세이다.
나는 목사이다. 아침마다 감독자 아내와 QT를 한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한다. 성경본문에서 은혜 받고 기도로 성령충만을 받는다. 그리고 아침 조반도 맛있게 든다. 피차간에 사랑의 눈빛도 오고 간다. 마치 신혼부부의 그 맛 같이. 그러나 내가등산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등산을 한다 해도 기꺼이 하려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영적분위기로 쏵 바뀐다. 차가워진다. 차가운 공기가 돈다.
“오늘 몸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오후에 가면 어떨까요.”라는 거의 호소 같은 제안에도 아내는 무응답이다. “웬 잔소리야 갔다 오면 될 걸!” 아내의 속셈이다. 아내 감독자는 내가 등산만하고 오면 만족이다. 그러나 아침 QT를 아무리 잘 했다하더라도 등산 의무 불이행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어디 가서 설교하고 받아오는 봉투를 아내에게 쑥 전달해도 -나는 봉투 내역은 모른다.- 그날 등산 의무불이행 때에는 차갑기 그지없다. 오직 아내는 “당신은 아차산 등산 했나요.” 뿐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어느 날은 같이 동행(同行)등산하다가 몸 컨디션이 나빠서 등산 정산까지 이르지 않고 그 중간 약수터까지만 갔다 온다고 사정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하산 하면 감독자 아내의 판단으로는 나의 그날 아차산 등산 율법은 반밖에 지킨 것이 되고 만다. 감독자는 불쾌해한다. 자기는 산 정산까지 갔다 오고. 10계명 중 9계명까지 지켰으니 그 중 한 가지만 지키지 안하면 결국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한다.
나도 살기위해 온갖 힘을 다해서 아차산 정상까지 아내와 동행등산을 마치고 하산해서 몸을 씻고 coffee를 마시는 순간엔 살 것만 같은 만족감이 있다. 소요시간 약2시간.
“오늘은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 감독자가 내게 할 말이 없다. 나도 떳떳하다. 아내 감독자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밥줘요. 과일 줘요.” 아주 당당하다. 아내는 순순히 응한다. 그러나 오늘의 아차산 등산 율법준수는 오늘에만 유효하다. 내일까지 유효한 등산준수가 아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아차산 등산 율법 준수가 따로 있어야하고, 모레는 모레대로의 아차산 등산 율법 준수가 있어야 한다. 해마다 제사는 영단번(once for all)에 된 것이지만 나의 아차산 등산 율법은 영단번이 아니다. 매번 매번 드려야 한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아차산 등산 율법에서 해방될까?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지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닌거야! 그것은 자리 옮겨짐과 신분의 변화뿐이야. 당뇨병심근경색증 환자가 비(非)당뇨병심근경색증 환자가 되어야 할 때 아차산 등산 율법에서 벗어나 는 것이야. 율법은 율법아래 있는 지에게 말하고, 은혜아래 있는 자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죄 (율법, 사망)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거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아래 있음이니라.”(롬6: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1:13)
내가 아차산 등산을 안해도 되는 건강한 몸이 되어있다면 그때 아내는 나에게 감독자의 권위를 행세 할 수 없을 것이다. 은혜아래 있는 죄사함은 의인에게 율법이 결코 권위행세 하자고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나와 아차산등산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전에는 등산해야만 하는 법이었지만, 이제는 등산하면 좋은 운동이다. 전에는 병 깊어 질까봐 걱정해서 지킨 건강유지법이었지만, 이제는 건강하니까 즐기는 오락이다. 전에는 등산하지 않으면 내몸에 손(損)이 왔지만, 이제는 등산하지 않는다고 손이 오는 것이 아니다. 등산하면 +α로 더 건강해지는 것이다.
내 육체는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는 날까지 아차산 등산 율법아래 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이 세상(世)사는 동안에 나타나사 “당뇨없음, 심근경색증 없음.”이란 판명이 나온다면 나는 그때에 마냥 즐기면서 아차산 등산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아차산 등산 율법에서 해방 받은 자유인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는 아차산 등산이 내 몸에 베어졌고 그런대로 익숙해졌지만 그것은 육의 훈련에 불과한 것이지 영의 훈령은 되지 않는 것이다.
익숙해졌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것은 아니야. 육의 훈련으로 육이 좀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그것을 영의 훈련으로 착각하면 안되나니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