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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후보 등록

우리 교단 113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들은 지난 7월 6일 후보 등록을 모두 마쳤다. 이날 총회장 예비 후보는 이욥 목사(대전은포)와 이종성 목사(상록수)가, 1부총회장 예비 후보로는 홍석훈 목사(신탄진)가 각각 등록했다. 예비 후보들은 본선거 등록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현철 목사)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전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운동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교단 지도자를 배출하며 교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지켜봤다. 모두가 개인의 명예보다 교단을 위한 마음이 더 크다는 점으로 대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보여줬다고 본다. 지지하는 조직이나 이익에 따른 선거가 아닌 진정으로 교단의 미래를 감당하며 교단을 위해 봉사하는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확인하고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들은 교단의 지도자를 선택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혹시라도 교단 선거가 정치적인 쟁점이나 이익을 위해 선거가 과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의원들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 개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총회는 개교회를 위해 여러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총회는 개 교회와 함께 교단적 차원에서 서로 협력했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제 예비 후보자들은 진정으로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고 교단의 발전을 위한다면 다음세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보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과 “내편 네 편” 편가르기식의 정치 행위 등 학연, 지연, 혈연 등에 따른 인사 결정 등은 과감하게 지양해야 한다. 우리 침례교단은 현재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현재 교회의 회복 속도는 더디고 물가 상승으로 교회 운영이나 진행 중인 건축은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30~40대는 이미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성도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다. 목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야 할 젊은 목회자들은 목회보다 이중직 등을 고민하며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선교의 사명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도 60대를 넘었고, 해외 선교 사역 또한 시니어 선교가 주를 이룰 정도로 한국교회는 전방위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13차 의장단 후보자들은 교단이 처한 현 상황을 직시했으면 한다. 그런 만큼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교회가 처한 어려움과 그 필요를 잘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면 침례교회는 다시 한 번 비상할 것이다. 특별히 대의원들은 주 안에서 선한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후보들은 멀리 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원들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을 보고 후보자들의 치부를 보는 것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의장단 후보자들은 앞으로 교단과 개 교회가 지금 당장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대의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113차 대의원들은 후보자와의 관계성 보다 어떤 후보가 교단발전을 위해 뛰고, 침례교회의 계절을 꽃 피울 수 있는 청지기인가를 잘 선택해 뽑아주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우리가 113차 의장단을 잘 뽑아야 침례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리라는 믿음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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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