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 2023년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김종오 목사)가 주최하고 조치원지역연합회(박수진 목사, 조교연)가 주관하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가 지난 8월 13일 세종송담교회(임명성 목사)에서 열렸다.


조교연 총무 홍영자 목사(세종만남의)의 인도로 진행한 예배는 임상철 장로(세종송담)의 대표기도, 조교연 회계 양동순 목사(주향)의 성경봉독(시 57:7~9), 세종송담교회 성가대의 찬양 후 조교연 회장 박수진 목사(조치원제일)가 “희망의 새역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기도 순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 세기연 증경회장 안병열 목사(조치원중앙),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세기연 증경회장 안철암 목사(하늘뜨락), “한국교회와 세종시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해” 세기연 직전회장 전진한 목사(신촌한빛)가 각각 기도를 했다.

 

이어서 헌금특송에 세기연 서기 성기혁 목사(온나라)의 첼로 연주(하나님의 은혜), 헌금기도에 세기연 회계 이향기름 목사(맑은물세종), 광고에 세기연 총무 정영만 목사(예수본향), 애국가 제창, 만세삼창에 세기연 회장 김종오 목사(세종젊음), 축도에 세기연 증경회장 임공열 원로목사(세종송담) 등의 순서가 있었다.              

범영수 부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