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문인성 선교사 태권도 국제대회 심판 활동 펼쳐

 

우리교단 해외선교회(이사장 문기태 목사, 회장 주민호 목사) 파송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17년 째 사역 중인 문인성 선교사는 지난 8월 2~6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김운용컵국제오픈 태권도대회와 8월 11~16일 충남 태안에서 개최된 8회 대전MBC컵국제오픈태권도대회 겨루기 국제심판으로 초빙받았다.


대전MBC컵국제대회는 필리핀 선교지에서 함께 협력 사역했던 태권도 도장 선수들 11명이 참가해 겨루기와 품새(개인전, 페어전, 팀) 부분에서 금 12개, 은 11개, 동 10개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에서 문 선교사의 아들인 문준행 군이 필리핀 선수단 통역으로 함께 수고했다.


한편, 문인성 선교사는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태권도 사역, 교회 개척 및 한국어·문화사역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 사역전환을 위해 안식년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범영수 부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