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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총동문회장 박종규 목사, 사무총장 구용회 목사)는 지난 11월 20일 중심교회(정운섭 목사)에서 40차 수도침신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감사예배는 수석부회장 손영기 목사(열린)의 사회로 정용훈 목사(하늘빛사랑)의 기도, 증경총회장 박종철 목사(새소망)가 “섬기는 사명”(마20:26~2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무총장 구용회 목사(강서중앙)가 헌금기도하고 총동문회장 박종규 목사(한마음소망)가 축도했다.


2부 정기총회는 각부 보고를 진행하고 신임원을 선출했으며 신임회장에 윤석현 목사(반석중앙)를, 수석부회장에 정용훈 목사(하늘빛사랑), 최인수 목사(공도중앙, 동문축제 준비위원장), 사무총장에 손영기 목사(열린)를 선출했다.


정기총회 후 수도침신(학장 이복문 목사) 종강예배를 함께 드리며 2023년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이송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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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