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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앙교회 주일설교(240218)
관리자 기자 bpress7@hanmail.net
등록 2024.02.20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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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
이욥 총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114차 총회 의장단 앞에 놓였던 암초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월 6일 전 선관위원들인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총회장 이욥 목사(대전은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24카합20502)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총회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총회장 이욥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총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 취지 제1항(본안 판결 시까지 채무자는 총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기재와 같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채권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총 4가지이다. △직전 총회장 이OO 목사(상록수)가 임시총회 직전인 11월 20일 총회 대의원들에게 “두 사람(이OO 목사, 이욥 목사)은 화해를 통해 하나 되는 침례교단으로 미래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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