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임대사업을 포함한 교회의 수익사업시 절세방안 (2)

(2)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결산) 
상기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법인처럼 회계처리를 하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용보다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관련회계처리와 결산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숙달이 되어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비영리법인내에서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특별히 숙지해야 될 결산과정 등에 대해 다루겠다.


(3) 결산 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중소기업 대상의 수익사업처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를 열거하기는 지면이 제한적인 관계로 생략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전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그 특성을 설명해 보겠다.


종교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을 요하는 부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혹은 지출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발생된 세무상의 이익금 중 50% 한도로 지출하는 것이기에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조정항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나 실무에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부채와 자본 사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결산조정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두 가지 방식 전부 인정이 되고 있어서 회사가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재무제표상에서 실적관리가 중요한 사업자는 결산조정방식의 회계처리가 불리하니 선택 시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상 많이 사용하는 결산조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4) 상증법상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관리와 법인세법상의 소득관리의 차이와 주안점
법인세법상의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인세법 4조 3항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사업 중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고 나머지 사업수익의 소득은 5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기에 구분회계가 필요하다. 설정된 준비금에 대하여는 5년에 걸쳐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상증법 48조/상증령 38조에 의거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를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과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원입시키는 자본금을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증령 38조에 의한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의 자본금은 출연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소득만을 구분 회계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출연재산으로 구성된 소득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내에는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두가지 소득(법인세법과 상증법상의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회의 현장에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교회의 경우 위 두 가지의 소득을 산출하면 상증세법상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법인세법상의 발생소득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법인세법상에는 소득에 50%를 5년에 걸쳐 사용하게 하지만 상증세법상에는 운용소득의 80%를 1년 내에 사용해야 되기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80%까지 설정하고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법인세법상의 소득산정시 30% 익금불산입의 관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 이를 처리하고 신고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운용소득이 대부분인 교회의 수익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매각대금은 상기에서 설명한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상증세법상의 운용소득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3년 내 90%의 공익목적사용의 관리로 구분되기에 분별이 필요할 것이다.


(5) 수익사업에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과 반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것의 성격은 시가로 인식한 수익사업자본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환은 원천 별로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둘째, 수익사업잉여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셋째, 당초 원입 받았던 자본금의 반환순서를 따르면 된다. 


수익사업의 구분회계와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자금이동과 지출
비영리법인에서 출연재산의 관리와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관리과정은 구분회계를 통해 별도 정리돼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법인세조정계산서와 출연재산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기입하도록 된 내용과 수치가 잘 산출될 수 있도록 구분 회계가 돼야 한다. 특히 사업부가 많은 경우는 사업부의 분리와 합산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교법인과 교회의 경우 공인된 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인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종교의 특색과 회계기준 반영과의 조화를 거쳐 국세청의 보고의무를 해결해야 한다.


교회의 수익사업을 법인세의 관점에서만 주로 관리하고 상증법상의 출연재산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상 상증법의 경우가 세제 관리상 어려움과 오류 발생시 세부담이 클 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교회가 공익법인의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수익사업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더불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시에는 회계처리와 동시에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예금대체가 분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익사업의 예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령한 고유목적 사업부문은 수입의 회계처리와 예금의 입금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결산에 즉각 반영하고 또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경도 고려해 회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완결된 후에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관리가 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계산서상 사용처에 대한 서류 기입이 완성될 것이다.
 



총회

더보기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3)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3500침례교회와 목회 동역자. 성도들 위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제는 구원의 완성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난 받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복음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