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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 종교자문단 한교연 내방

 

인도네시아 대통령 종교자문단 마루프 아민(K.H Ma’ruf Amin) 단장을 비롯, 마시쿠리 압딜라(Dr. Masykuri Abdillah) 사무총장 등 6인의 자문단 일행이 지난 1122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을 공식 방문하고 양국의 종교 현안과 정책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교연은 이들 자문단에게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이단사이비 종교들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자문단은 한교연의 제안을 수락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종교정책과 관련해 언제든 조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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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