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25일 기독교회관 709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 판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고심 청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학교의 설립정신 유지를 위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던 정관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돼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