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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춘천한마음교회서 창립총회 가져


강원도내 유····대학 교육자 17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교역자선교회(한교선, 회장 이윤식 교수) 강원지방회(회장 백한진,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장)는 지난 130일 춘천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에서 창립 예배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교역자선교회중앙회 회장 이윤식 교수(인천대)를 비롯해, 중앙회 파송목사인 고상경 목사, 한교선 인천지방회를 비롯한 지역지방회 회원들이 다수 참가해 강원지방회 창립을 축하했으며 이날 예배에는 김성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한교선 강원지방회는 학교폭력·자살·각종 중독예방교육, 인성교육, 학생 상담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학급 경영, 교실 수업 개선, 학교 변화 분야) 사랑의 교육 실천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를 진리와 사랑의 배움터로 세워나가기 위해 신우회와 학생 중심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강원지방회 백한진 회장은 이번 창립된 강원지방회를 통해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강원교육에 추진력을 더하고, 강원도 전역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교육자선교회 강원지방회 회원은 원로 교육자(교육장 및 교장), 현직 교장 및 대학교수, 유치원, ··고등학교 교사 등 각 계층의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시(강릉, 동해, 삼척, 속초, 원주, 춘천), 8개 군(고성, 양구, 인제, 정선, 철원, 평창, 홍천, 화천) 등 도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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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