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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회의 정체(政體) :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5 (Baptist Polity: Christ-centered Democratic Congregationalism)


특히 침례교인들은 교회들의 연합이나 모임을 또다른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 교제와 협력을 위하여 지방회와 총회가 있지만, 그것들은 참석자 개인들의 모임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큰 지역교회가 작은 지역교회나 농촌교회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 간의 관계는 종속적이지 않고 상호 독립적이다. 침례교 목사요 교회행정 전문가인 에드워드 히스칵스(Edward T. Hiscox)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각각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교회(each particular individual church)는 모든 교회적인 권리들과 특권들과 책임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다(actually and absolutely independent). 다른 모든 교회들과 개인들과 사람들의 단체들도 역시 독립적이다.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입법자가 되신다.

또한 침례교인들은 각 지역교회는 자치권(자율권, Autonomy)을 갖는다고 믿는다. 지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스스로”(Auto) “규범”(Norm)이 된다. 각 지역교회는 스스로 통치하는 유기체”(Self-governing Organism)이다. 지역교회 이외의 어떠한 외부의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지방회나 총회나 심지어 시나 국가도 지역교회의 일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지역교회가 다른 교회들이나 지방회나 총회에 자문이나 조언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문이나 조언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교회의 결정은 외부기관의 재가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역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서 최종적이다. 왜냐하면 지역교회보다 더 높은 권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침례교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치권에 대한 확신은 민주적 회중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신앙이다. 박영철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기적 몸으로서의 지역교회의 자율권은 회중주의 정체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 자율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실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회중주의 정체와 개교회 자치권 또는 자율권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링(Maring)과 허드슨(Hudson)지역교회의 자치권은 가장 소중한 침례교 교리이다라고 말한다. 이 교리가 주장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실체를 이루고 실현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지역교회는 엄연한 영적 실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것은 철저히 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과 존재의미를 가진다.

 

4.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

종교문제에 있어서의 영혼의 유능성”(Soul Competency in Religion)과 함께 침례교인들이 매우 강조하는 신앙은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다. 제사장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리를 놓는 자”(bridge-builder)이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레위혈통을 가진 자들이 맡았는데(40:13, 1:47~54),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속죄의식을 행했고, 동시에 백성을 향해 죄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구약성서 기자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19:6, 61: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순간, 성경은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27:51)고 기록하고 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위로부터 아래로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음을 암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죄값을 모두 치루신 제사장적인 행위(priestly act)로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죄없는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이다(9:11~12). 그 분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셨다(딤전 2:5).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성소(Holy Place)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10:19-21).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사장 직분(Priesthood)을 그리스도인들과 공유하신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 불리우게 되었고(벧전 2:5, 9; 1:6, 5:10, 20;6),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뿐 아니라 섬기는 자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다(벧젼 2:9).

그런데 영혼의 유능성(역량)” 개념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All Believers) 개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이 개념은 각 신자의 제사장 직분”(Priesthood of Each Believer)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교리가 침례교회의 삶 가운데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 제사장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제사장이니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 교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이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무책임한 (이단적인) 성서해석, 공동체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신학적 무정부주의 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은 신자 개인의 신분적인 특권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신자의 섬김과 봉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교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교리는 회중주의 정체와 매우 적절하게 연결된다.


김승진 교수

침신대 역사신학 (교회사)

신학연구소소장

예사교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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