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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역사신학회 학술대회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 주제로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회장 김용국 교수, 사진)와 한국교회사학회는 지난 32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내게 천개의 목숨이 있다면:양화진 선교사들의 삶과 사상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역사신학회와 한국교회사학회는 지난 2011년부터 양화진 선교사들의 일대기에 대해 연구했으며 지난 2014년 주제와 관련된 책을 출판한 바 있다.


마포교회협의회와 양화진문제대책위원회가 후원하는 본 학술대회에는 고신대 이상규 교수를 비롯해, 장신대 임희국 교수가 주제발표를 성공회대 이정구 교수를 빌소해, 이화여대 양현혜 교수, 구세군 김준철 교수, 안양대 이은선 교수, 침신대 오지원 교수, 총신대 이영식 교수가 양화진에 안장된 6명의 선교사들(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터 대부인, 터너, 토프트, 에비슨)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와 장신대 안교성 교수,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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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