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기총·기하성(여의도)·여의도순복음, 네팔 긴급 구호 성금 전달

이영훈 목사, 국민일보에 2억 2천만원 전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81년만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한 네팔에 희망을 전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513CCMM빌딩에서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 성금 전달식에 참석, 국민일보에 22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최삼규 국민일보 사장, 김동명 굿피플 회장이 함께 했다.


구호 성금은 한기총과 기하성 총회(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지난 425일 이후 모금한 헌금이다. 이영훈 목사는 네팔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 네팔 지진 복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에 전달된 성금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피플에 전달되며 긴급구호 물품 배분 및 긴급의료지원 활동, 중장기 재건복구사업 등이 사용될 예정이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