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4)

- 한국교회 성장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침체에 대한 극복 방안

불신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과 접근방법을 가지지 못하는 병이다.
극단적인 협력주의. 지역 안에서 극단적인 협력주의는 교회성장에 역행할 수 있다. 연합 사업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교단들은 교인들이 줄고 있으며, 그 증거는 설득적이다. 지역전도와  협력사역은 조화되지 않고 있다.


친교병. 친교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다. 친교병은 극단적인 협력 사역과 같이 아름다운 것이 많아서 야기된 질병이다. 친교는 성경적인 용어이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본에는 친교가 있었다. 친교는 교회성장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친교가 지나쳐 교회성장의 방해가 되는 친교병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친교 염증과 친교 침투이다. 친교염증은 친교그룹의 질의 문제이고, 친교침투는 양의 문제다. 성결교단 같이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 쇠퇴하고 있다. 친교염증은 자기들의 모임이 좋아 만족하고 배타적이 되는 것이다. 친교 침투병은 회중, 중그룹, 소그룹을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병이다.


사회적인 교살(시설의 비좁음). 시설 비좁음은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의 유일한 질병이다. 성장하는 교회는 사회적 교살을 경계하며 방심하지 않는 교회이다. 이 시설의 비좁음 병은 항상 눈에 보이기 오래전부터 예상할 수 있다. 사회적 교살은 두 가지 특별한 위험 영역은 주차영역, 대예배실과 교육시설 공간에서 교회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침체된 영적 발달(미성숙 교인들). 행함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지만 그 순서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함이어야지 그 반대 순서는 아니다. 영적으로 낮은 상태와 낮은 양육 수준을 말한다. 영적성숙을 점검하고, 목회철학과 목회지도력과 강한 성경적 확신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요한 증후군(명목상 교인). 요한 증후군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문제이다. 교회에 소속하는 것이 가족의 전통과 사회명분 뿐일 때 요한 증후군은 일어난다. 미남침례교단이 요한 증후군을 극복한 방법은 전도를 제일 순위로 뒀고, 다 민족교회를 인정하여 소경 병에 걸리지 않았고, 주일학교를 통해 모든 삶에게 성경진리를 가쳤기 때문이다.


성령저조병.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고 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마16:18).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역하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일은 균형적인 일이다. 성령저조병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기타 다른 그리스도인 그룹 가운데서 기형적인 사역을 말한다. 침체된 영적 발달과 요한 증후군도 제도적 요인들에 근거를 두지만 영적 요인들로 인하여 등장한다.


이와 같은 질병들은 교회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든지 곧 죽어 갈 거라는 표시이거나 아마 곧 없어질 것이라는 표시이다. 교회들이 정말로 죽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부분의 교회는 죽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단지 목숨을 유지 할 뿐이다.

 

2) 교회가 죽어가는 5가지 이유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다.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나 건물인 지역교회는 죽을 수 있다. 홀리스 그린(Hollis L. Green)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한다.
1) 교회가 프로그램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할 때 죽어가기 시작한다.
2) 교회가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이다.
3) 교회가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 죽어간다.
4) 교회는 교회내의 친교가 교회의 목적이 될 때 죽어간다.
5) 교회가 영적 갱신과 부흥을 무시할 때 죽어가기 시작한다.


미국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들에서 한국교회에 적용할 내용들을 요약하고자 한다. 전도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교회시설 관리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경우에 교회의 침체가 시작한다. 교회는 목사의 능력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며, 만약 목사가 영적으로 죽어 가면, 교회도 영적으로 죽어간다. 만약 목사가 비 복음적이면 교인들도 전도하지 않는다.

 

교리가 순수하지 않고 건전한 신학이 아닐 때 교회의 성장을 보장 할 수 없으며, 성경적인 친교가 없이 인간 사교의 모임은 죽어가게 된다. 친교모임이 이익 집단이 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심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친교 모임도 죽게 된다. 전통적인 방법이 교회에 유효할 때는 좋으나,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이 효력이 없게 된다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운 프로그램들을 바꾸려하지 않는다.
최현서 교수 / 침신대(실천신학)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