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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주류 종교개혁운동의 한계

둘째로,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은 공통적으로 로마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었던 유아세례(Infant Baptism) 행습을 견지하였다. 유아들에게 뱁티즘을 베풀기 시작했던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신약성경 어디에도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에게 뱁티즘을 베풀었다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안수를 베푸셨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말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부모나 어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지만, 성경 어디에도 인지능력도 없고 신앙고백을 할 수도 없는 갓난 아기(영아)나 어린 아이(유아)에게 뱁티즘을 베푸셨다는 기록이 없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안수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안수보다 더 중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뱁티즘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면, 왜 그 사실이 네 복음서들에 기록되지 않았겠는가?


단지 유아세례를 옹호하는 신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은 구약의 할례(Circumcision)가 신약에 와서는 유아세례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이 없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이방인 남자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여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할례를 받았다.


구약성경에서 할례란 육체적인”(Physical)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의식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들에게만 행해졌던 의식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뱁티즘이란 교회라는 영적인”(Spiritual) 믿음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의식이다. 이 공동체는 남녀 상관없이 오직 거듭난 사람(3:3)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이고, 따라서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구약적인 의식이고 유대교적인 의식인 반면에, 뱁티즘은 신약적인 의식이고 기독교적인 의식인 것이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 유아세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성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인간의 발명품(고안, Human Invention)일뿐이다.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Spiritual Organism). 영적인 출생(Spiritual Birth) 즉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얻는 체험을 한 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크리스천 부모로부터 단순히 자연적인 출생(Natural Birth 혹은 육체적인 출생 Physical Birth)을 했다고 해서 주일학교(Sunday School)의 회원은 될 수 있어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출생이나 체험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뱁티즘은 죄를 알고 죄사함의 필요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분을 믿음으로써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의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없는 불신자나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에게 뱁티즘을 베푸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유아세례는 대표적인 대리종교”(Proxy Religion,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종교행위를 가리킨다.


고해성사도 또 다른 대리종교 행습이며,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앙도 그러하다) 가운데 하나이다.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교적을 두고 있는 그들의 부모를 보고 그들에게 뱁티즘을 베푸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강조하는 신앙은 대리종교를 배격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보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Direct Access to God the Father)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God the Father)이시지 할아버지 하나님”(God the Grandfather)이 아니시다. 목사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해서, 그 혹은 그 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믿기까지는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혹은 부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유아세례라는 의식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요 거듭나게 하는 것도 아니요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인간적인 전통일뿐이다.

유아세례 제도가 생기게 된 데에는 유아들의 높은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유아들이 조기에 죽기 전에, 그들에게 뱁티즘을 베풀어서 원죄를 사함받게 하여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하자는 목회적인 배려가 있었다.


뱁티즘 의식 그 자체에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을 부여하는 성례전주의(Sacramentalism) 사상이 가미된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교회의식에 참예함으로 얻는 것이 아님은 명백한 신약성서의 가르침이다.


필자는 주류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sola fides!), “오직 은혜!”(sola gratia!)를 부르짖었으면서도, 중세적인 유아세례 전통을 타파하지 못하고 그 행습을 그대로 견지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개혁은 불완전했으며 미완성적이었다고 본다. “오직 믿음!”을 주창하면서도 신앙고백을 할 수도 없는 갓난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뱁티즘을 베풀었다는 것은 신앙적인 자가당착이었다.


루터는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세례를 합리화하였다. 깔뱅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 및 선택의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 부부의 어린 자녀들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으로 간주하여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을 교회로 받아들였다. 사실 유아세례 의식과 원죄의 사함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유아세례를 행치 않는 자유교회 전통에서도 유아들의 구원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적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엄격하게 신분적으로 말하면 갓난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인지능력도 없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능력도 없다. 자신이 죄인인 사실도 모르고 죄용서의 필요를 느끼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왜 십자가 상에 피흘려 죽으셨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의 영혼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Accountability)을 질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그들에게 죄인됨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는가?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유아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신약성서의 가르침이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서국가교회 혹은 시교회를 지향했던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은 유아세례 전통을 수용하였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행정관청에 출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그 행정관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던 교구교회(Parish Church)에서 유아세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교적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유아세례는 교회와 국가 및 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자유교회 전통에서는 유아세례를 행하지 않고 헌아례를 한다. “헌아례”(Child Dedication Service)란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키우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헌신의식이다. 헌아례의 대상은 아기의 부모나 아이의 부모이지 아기나 아이가 아니다. 오늘날 유아세례를 행하는 교회에서도 실제로는 헌아례적인 의미로 유아세례를 행하고 있다.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아세례 의식의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다. 아기나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헌아례적인 의미로 유아세례를 행하는 것이라면, 아기나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해야지, 왜 아무런 지적인 혹은 영적인 의식도 없는 아기와 아이를 대상으로 하여 세례를 베푸는가? 유아세례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면 원죄가 사함받는다는 로마가톨릭적인 성례전주의(Sacramentalism)의 잔재요 관습이다. 이는 결코 신약성서적인 신앙이 아니다.


셋째로, 관료후원적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through the Faith)의 개념을 지나치게 신분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였다. 16세기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비롯해 인간적인 공로를 쌓는 것이 구원얻는 조건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through the Faith alone)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옳다”(You are Justified, You are Right)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형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형수에게 이제는 죄 없다”(not guilty), “무죄다”(innocent),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no longer sinner)라는 무죄선언의 언도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신칭의 개념을 지나치게 법정적인 체계”(Juridical System)로만 해석했던 것이다.

김승진 교수 침신대 역사신학(교회사) 신학연구소소장 예사교회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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