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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산책 52> 리모델링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함께 이전해 온지 어언 12년째가 됐다. 이전 당시 나라는 IMF로 한창 금 모으기를 할 때였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IMF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단했다.

 

100여명 출석하던 우리교회를 판 금액이 이전할 교회 부지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는 어렵사리 시작됐는데 큰소리치던 업자가 중간에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 바람에 5층짜리 철제 빔만 세워진 채 1년여를 지나는 동안 내 앞 머리카락은 절반이 빠졌다. 심리적 압박감으로 새벽이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앞가슴이 찢어질듯 고통이 왔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란다.

 

그래도 집시처럼 떠돌다 우선 지하실을 개조해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은 기대감과 은혜로 모두들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나갔다. 12년이 지나면서 당시는 체리 톤 색상이 안정감을 주어 교회 내부가 온통 체리톤 일색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어둡고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듣다보니 어찌 보면 성지순례 온 것 같은 분위기여서 큰 맘 먹고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몇십 평 작은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면 전혀 새로워 보이는데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싶었다. 칙칙한 커튼을 제거하고 전면을 화사한 미색 칼라스톤으로 바꾸고 안개꽃 그림도 전면에 박고 조명을 쏘니 너무 멋있어 졌다. 한 주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거들었다. 언제나 주님의 성전을 짓거나 가꿀 때는 마음이 설레고 흥분된다. 이번주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성도님들이 놀라 환호성을 터뜨릴 생각만 해도 기쁨이 밀려온다.

 

저 인간은 언제 변하나? 주변 사람을 근심케 하던 사람이 복음 안에서 천지개벽하듯 변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 리모델링 전문업자시다. 우리교회처럼 전혀 새롭게.

 

김용혁 목사 / 대전노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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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