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CTS, 동성애 관련 특집 프로그램 편성 특집 뉴스, 다큐멘터리 등 연속 방송


CTS기독교TV(CTS)가 동성애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 위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 방송했다.

‘CTS뉴스플러스에서는 한주간 뉴스를 동성애와 관련한 보도로 전체 구성하고,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문화·보건적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했다.


또한 CTS는 특별생방송 ‘CTS 대국민 캠페인·동성애 STOP’을 방송했다. 한국교계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생방송은 동성애 확산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를 진단하고 저지 방안을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모색하고,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축제 반대 국민대회현장 실황을 생중계했다.


‘CTS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STOP!’의 일환으로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작)’”16일 저녁 6, 27일 저녁 6시에 각 방영했다.

이태희 변호사(국제변호사,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와 김지연 국장(한국 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 대담자로 참석해 차별금지법과 보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탈 동성애자들의 고통 받는 삶을 통해 기독교이 역할을 조명한 시네마 다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와 인권존중이라는 틀에 싸여 미화되고 있는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린 다큐멘터리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 방영됐다.

/ 최치영 부국장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