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떳떳한(?) 이단들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천은 전통적인 방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때다. 이 기쁜 때에도 이단들은 교회와 세상을 향해 잘못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단의 교리와 전도전략을 분별하여 경계심을 갖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단들은 세계 속으로흩어진지 오래다. 교회나 교단파송 해외선교사들 가운데에는 생존·생계형도 많은데 이단교회의 선교사들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오늘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구원파·하나님의 교회·신천지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활동한다.


각 지역마다 이단 문제로 시비가 붙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교사들과 한국교회는 뾰족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이단들로는 김성도의 새주교, 문선명의 피가름교리, 박태선의 신앙촌, 조희성의 영생교,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장길자의 하나님의교회, 박옥수의 구원파를 비롯해 최태민의 영세교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근 이단 신천지가 시비에스(CBS·사장 한용길)를 상대로 낸 30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신천지에 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일부 반론 및 정정 보도를 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CBS가 항소했다.


신천지는 지난해 CBS가 제작, 방송한 특집 다큐 8부작 ‘2000시간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전체 내용을 문제 삼아 30가지 내용에 걸쳐 반론,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10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반론을 인정했고, 정정 보도는 1건을 인정했다. 또한 CBS 노컷뉴스는 올해 전국 50여 개 대학에 조직된 UNPO(United New university Peace One)가 평화와 봉사를 표방하며 국내외 대학생들에게 접근한다“UNPO의 배후가 신천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단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종교적 비판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는 비방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종교적 비판이 합법적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비판의 대상은 교주, 교리 정도로만 한정해야하며 만일 평신도 개인을 드러내어 비판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 이단들은 대학가에서 신분을 위장해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어 대학당국과 기독학생 동아리 관계자들의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다. 올 한해 한국교회는 동성애법과 이슬람 문화 침투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단·사이비 세력들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를 이용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인들과도 연결해 자신들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가고 있다고 한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자의적 성경해석으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나 계절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날마다 기성을 부리고 있고, 계획적으로 침투해 교회와 사회, 평범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탄문화가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기위하여 순례자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는 복된 침례교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