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라이즈업코리아-장기재산기증협 통합총회

8개 선교단체와 협약 맺고 사역 효율성 극대화

 

이 땅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통한 영혼구원을 펼치며 다음세대를 준비해 온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이사장 박지태 목사)와 사랑과 섬김, 희생을 기치로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온 ()기독교장기재산기증협회(이사장 박지태 목사)가 새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라이즈업)로 함께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통합을 결의하고, 오는 228일 서울시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통합총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이날 뜻을 함께하는 8개의 선교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사역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라이즈업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단체는 ()한국해비타트(이사장 정근모 장로), ()가정문화원(이사장 두상달 장로), ()안구기증협회(이사장 김범열 장로) 등이며 라이즈업은 위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넓어진 사역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기·조직기증 지원센터 1004버스 안경무료공급센터 심장병어린이 무료수술센터 작은교회세우기 지원센터 재산기증운동센터 한국품성계발원 평생교육훈련원 청소년 교육원 자원봉사 센터 등 다수의 기구를 산하에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에 통합하는 양 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지태 목사는 이번 통합과 단체 협약은 한국교회의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사역이 부딪힌 한계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앞으로 라이즈업은 의료, 교육, 구호, 복지 등 전 부분에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에 가장 적합한 사역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작은교회 살리기에 라이즈업이 감당할 앞으로의 역할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