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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도한호 목사의 목회와 상식’- 122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형법은 문자적으로 매우 엄격하다. 그 대표적인 기록 두 곳을 상고해 보았다.

 

1)출애굽기 21:24~25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2)신명기19:19, 21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개역한글판)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기능적인 면에서 응보주의(應報主義),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로 구분 할 수 있다. 응보주의란 죄질에 따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일반예방주의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 특별예방주의는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법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한 출애굽기의 법과 생명에는 생명으로라고 한 신명기의 법은 일견 응보형법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명기의 율법 조항에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형벌의 목적이 부언되었다(신명기19:20). 그렇다면 생명에는 생명으로구절의 목적은 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눈은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조항의 의미는 하나의 눈을 두 눈으로 복수한다거나 한 사람의 목숨을 온 가족의 목숨으로 무한 보복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법은 응보율법이 아니라 예방율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직접적 가르침은 다음의 두 구절에 나타나 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19:18).

복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갚으리로다”(신명기32:35).

율법은, 현행 형법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견 응보형법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을 예방과 교화에 둔 일반 및 특별예방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몽테스큐(Charles-Louis Montesquieu, 1689-1755)법의정신에서 문자적 조문 이면에 있는 내면적 경험적 의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율법 조항 이면에 있는 사랑의 법을 찾아내어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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