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얀마에 샤론의 꽃이

침례교총회 미얀마 선교집회 다녀와


고국에는 이제 곧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겨우내 검게 죽은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순식간에 피어나는 벚꽃들을 볼 때마다 부활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곤 했다.

미얀마는 열대 지방에 속하기에 벚꽃을 보기 어렵다. 226일자 쩨몬(청동거울)신문에서 미얀마 행정수도 네비도에 있는 의회로 가는 길 좌우편에 100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다는 글을 보았다.

2020년까지 1000그루의 벚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은 미얀마 정부가 민주화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경제 조치가 풀리자마자 수 조원의 국채를 탕감해주고 미얀마 각종 개발권을 따내었다. 그러한 가운데 양국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벚나무까지 심었다.


마사아끼 다까오카(1909~2001)라는 식물학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벚나무 품종을 개발해 냈다. 2025년쯤이면 미얀마 의회 건물 주변에 사쿠라가 만발하게 될 것이다.

미얀마는 한반도(219,020)의 세배 정도되는 국토(676,578)에 인구가 54백만명(2017)정도 되는 나라이다. 정부 공식 통계로 135개 종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이지만 주종족인 버마족(68%)과 샨족(9%), 라카인족(3.5%), 몬족(2%) 등은 99% 이상이 불교도들이다. 역사적으로 미얀마 내에 여러 민족의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영국이 미얀마를 3번에 걸친 전쟁 끝에 식민지로 삼았다.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의 띠보왕은 1885년 폐위당하고 인도로 유배됐다.


영국은 미얀마를 식민 통치하면서 인도에서 여러 종족들을 군인으로 하급관료로 노동자로 이주시켰고 주종족인 버마족을 견제하여 소수 종족인 친족, 카렌족, 카친족들을 군인으로나 하급관료로 등용하여 미얀마를 식민 통치했다.

영국의 식민 수탈이 심화되자 버마 청년들은 아웅산 장군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구미 식민주의 타파라는 명분으로 다가온 일본의 지원을 받아 영국군을 축출하게 된다. 하지만 대동아공영권의 허울로 철저히 수탈해가자 다시 영국과 손잡고 일본군을 물리치게 된다.

이후 아웅산 장군은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소수종족들과 연합한다. 소수종족들의 자치권을 약속하고 삥론 제2차 협약(1947.2.12)이라는 협약서에 소수종족 지도자들이 사인함으로써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얻어내게 된다. 그러나 아웅산 장군은 독립을 얻기 전 7개월 전에 암살당하고 만다.


아웅산 장군 암살 이후에 들어선 버마 연방 정부로 시작한 버마정부는 점차적으로 버마족 중심의 중앙정부의 통치권을 확장해 1962년에는 버마 연맹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the Union of Burma)을 천명하고 소주 종족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게 된다.

한편 1813713일 버마에 도착한 아도니람 져드슨 선교사 부부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사역해 1823년 신약성경 번역을 마쳤지만 그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신자는 20명이 채 안되었다.

버마 왕정은 불교도들의 전도를 어렵게 했고 영국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자 서양 선교사들을 모두 스파이로 몰아 투옥시키고 미약한 교회마저 핍박하여 흩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 아내와 자녀들을 잃게 된 져드슨 선교사는 좌절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


주의 은혜로 극한 슬픔을 극복한 뒤 1827년 져드슨 선교사는 양곤을 떠나 남쪽 몰레먀잉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가 전도한 버마족 한 신자로부터 꼬따퓨라는 카렌족 한 사람을 값을 치루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 죠지 버드만 선교사 부부와 동역하면서 카렌족 사이에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계속>

/ 김한식 목사 총회 해외선교부장, 용안교회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