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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고통 받는 아이들 치료해주고 싶다”

월드비전, 한국보건원-국제의료협과 MOU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의료협회와 함께 나눔의료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6일 서울 여의도 월드비전 빌딩에서 양호승 월드비전 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원장, 한국국제의료협회장이자 서울대병원장인 정희원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식이 열렸다.

 

나눔의료사업은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상징적인 세 기관들의 3MOU체결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해외의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월드비전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저소득층 어린이 환자를 추천하면, 국제의료협회는 소속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의료사업에 동참하도록 알리고, 나눔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원금 지원을 하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월드비전이 추천하는 환자가 한국에서 무료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결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료, 체재비, 통역서비스 지원하게 된다.

 

상반기 내에 “1호 환자를 추천받아 초청해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410일에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나눔 문화를 소개하는 2013 Medical Korea 나눔의료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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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