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지도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동성혼 합헌 시도와 종교인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회가 열렸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공동대표 김선규·이성희·전명구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전국 광역시도·시군 기독교계 대표단,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등은 지난 8월 24일 오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를 열었다.
긴급보고회에서 전용태 장로(기공협 공동대표)는 ‘국회개헌안 문제점’(성평등, 기본권, 망명권)에 대해 설명을 했다.
전장로는 성평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및 가족의 성립조건은 남녀의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 또는 ‘평등’으로 고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동성혼 가정이나 일부다처, 일처다부, 복혼 등의 가정이 합헌화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인 과세 문제점’에 대해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반대활동’ 관련 유기종 목사(부여기독교연합회 회장)·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시군 인권조례 제정 반대활동에 대해 최태순 목사(충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명룡 장로(대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영종 장로(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등이 보고했다.
이날 보고회는 각 당 기독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문제, 자살예방, 낙태예방 등 생명존중운동을 교계가 감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나 국회개헌헌법안에서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화를 막는 일도 중요하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할 경우 그것이 판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개헌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성평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 앞서 교계 지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혼 합헌 시도와 종교인과세에 반대하는 ‘한국 교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 개헌(안) 절대 반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 격상 반대 △망명권·난민보호규정 신설 개헌(안)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 삭제 개정 △충남부여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 취소 △종교인 과세는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