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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 “종교인 과세 유예, 하나님나라 가치와 안 맞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 근거 반박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호윤 회계사가 종교인과세 유예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24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삼화회계법인)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세법 체계에서도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는 근로소득이라는 용어가 불편하다는 일부 종교인을 위해 스스로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회계사는 국가가 종교인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회계사는 비용 기준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정세법에서는 종교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과세소득이었던 항목도 비과세항목으로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회계사는 교회에 대해서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규정이 (개정된 세법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개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기관 탈세 의혹이 발견되더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회계사는 어느 조직에도 해당되지 않는 특혜를 이미 주었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세무조사를 금지하자는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회계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최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법을 유예시켜서 지킬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는 어느 것도 없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경제적 지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회계사는 하나님을 선택할거냐, 맘몬을 선택할거냐, 그 질문에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준비 부족이라고 쓰고 성직자 우대라고 읽는다로 요약된다고 했다.

박목사는 일반 교인과 달리 목회자만 세무사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개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에 납세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목회자 소득신고 강의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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