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기연 창립을 위한 정관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통합을 파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0월 13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증경대표회장 및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교연은 교단장회의와 지난 8월 16일 한국기독교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했다.
한교연은 간담회에서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한교연은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재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연이 한교연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한교연의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 중에 교단장회의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한교연은 간담회 결의 내용을 10월 16일 교단장회의 대표 3인(이성희·김선규·전명구 목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고 한기연 창립총회에서 임시로 받은 정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총회가 원만히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범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