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떤 자살자의 공헌

하늘붓 가는대로 -139

권혁봉 목사
한우리교회 원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야 할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있으나마나 그저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반드시 꼭 있어 줘야만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 반드시 있어 주어야만 할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공익적(公益的) 사람이다.


나라를 위안 애국자와 여러 사람을 위한 의료문화 발전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반드시 계셔 주셔야 만할 구세주시다. 예수는 인류를 위한 공인(公人)이시다.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 승천 승귀 재림은 온 인류의 소망 아이템들이다.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무해무익(無害無益) 인물이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사인(私人)이요 공인(公人)은 못된다. 그래도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보는 이유는 적어도 타인에게 해는 끼치지 아니했다는 정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생은 거미 인생이다. 거미는 자기 입으로 그물을 쳐놓고 먹이 사냥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곤충이다.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야기다. 살아 있어서 백해무익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리라 하시니라”(막 14:21)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아니했었더라면 좋았었을 것이다.


그런데 태어나서 선생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었다. 결국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 자살자? 자살자에게 동정은 가지만 인정해 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소유로 아는가? 그 생명이 자기 처리의 물건인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자살 엔 “잘했어. 그래 잘했어.”라는 비정(非情)스러운 뒷말을 던지게 되니 어떤 연유가 있다는 건가.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은 없어졌으면 하는 극악무도 백해무익한 무용지인이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 그런 사람은 다스리다가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도 국력 낭비이고, 그렇다고 법 없이 대중이 처리해도 위법일 때, 그가 차라리 조용히 죽어주는 것도 이래저래 약간 공헌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말이다. 너무 비정한 말인가? 히틀러의 자살은 누구나 “잘했군”이라고 했을 것이다. 일본의 전범들이 국제법에 의해 사형받았으나 어떤 전범은 자결했다. 차라리 자결한다면 남의 마지막 수고를 덜어주는 공헌(?)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무정한 평가일까!


이 나라를 괴롭히는 외국의 지도자가 있을 때 스스로 자살해 준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행복할까. 전쟁 없이 평화가 오는 것이니까. 그런즉 어떤 자살자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대중의 원수인데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죽어준다면 “Thank you”하게 되는데 이를 굳이 대중의 이상심리(異狀心理)로만 돌릴 수 있을까.

어떤 자살자는 고맙다!



총회

더보기
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