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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찬기도회, 오는 3월 25일 코엑스서 개최


52번째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25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두상달 장로)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 일정과 개요를 설명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엡 4:3)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지구촌의 이웃을 향해 전달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자 결의할 예정이다.


예배는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설교를 맡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윤보환 목사가 대표 기도를, 한국교회연합 회장 권태진 목사가 공동기도문 작성을 담당한다.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는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론통합과 화합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기도회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의 못다한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는 통곡의 미스바광장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선포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최근 극심해진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에 “국가조찬기도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상감지장치 등을 설치하며 만반의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영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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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