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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QT 기도시간에 벌어진 부부싸움

하늘붓 가는대로 -147

권혁봉 목사
한우리교회 원로

아내와 나는 요사이 사사기서를 시작하는 아침 QT를 하고 있었다. 본문을 읽고 약간의 해설을 나눈 뒤 기도로 들어갔다. 내가 처음 시작한 기도는 아래와 같았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나라가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치 태풍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습니다.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 중인데 아내가 막무가내로 덤벼들었다. “왜 촛불을 보호해 달라는 거요, 촛불은 꺼져야 돼요.” 나는 당황했다. 기도 도중에 이거 무슨 변이냐 싶어서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다. “예수 이름으로 이만 기도드립니다.”라는 마무리도 못한 채 나는 아내에게 “왜 촛불이 꺼져야만 되나요.”라고 하니 아내가 서슴지 않고 말을 받았다. “광화문에 가보세요. 태극기와 촛불이 싸우지 않소.” 나는 아내의 첫 발언에 아차 이거 시사 문제구나 하고 느꼈다.


평상시 이미 알고 있지만 아내는 소위 우파에 속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었다. 그렇다고 나는 좌파에 속한 국민의 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내는 나의 오늘 기도가 썩 잘못된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는 촛불은 좌파들의 상징이고 그 촛불로 현 정권이 들어섰고 현 정권이 좌경화가 되어 있다는 등의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소리를 나만 모르고 있으니 들으라는 애탐이 있는 듯 했다.


물론 아내는 나의 촛불 보호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으나 현시점이 촛불 위세로 나가고 있으니 기도의 용어를 고쳐 달라는 고급스러운 주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아내의 정직성이 또 드러났다. 지나친 정직성은 성경 해석에서 살인적 문자적 해석이다. 하는바 대단히 위험한 해석 방법이다. 살인적 문자적 해석에 의하면 범죄한 오른손은 도끼로 잘라내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누룩에 관한 성경의 예증도 두 가지다.


어떤 누룩 비유는 나쁜 의미의 누룩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마 16:6) 또 어떤 때는 좋은 의미로 이용되고 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마13:33)


아내와 나의 오늘 아침 QT는 태풍 앞의 촛불 같은 위태로운 그것이었지만 다행히 끝마무리가 잘 된 것은 사사기 1장 27~30절의 영적의미를 찾아내고 우리 두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로 손뼉을 치고 해피엔딩했기 때문이다. 본문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전 추방하라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잔류(殘留)시키다가 나중엔 쫓아내지 아니하고 편의상 종으로 노예 시켜 먹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했었다는 것이다.


복음의 가나안 땅에서 큰 율법은 폐기 추방했다고 하나 약간의 어떤 율법은 그냥 두는 게 상황에 유익하다고 뒀다가 결코 율법의 굴레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가령 오늘날까지 안식일은 지켜둬야만 하는 율법으로 여기는 안식교가 그 예가 아닌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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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