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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교회 행복바이러스-82 신이 금지한 사랑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보다도 아름답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이다. 사랑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관계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한다.

 

아가페는 신이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주기까지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을 말한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에 가까운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인격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다. 남녀 간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에로스(eros) 육체적인 사랑 섹스일 것이다. 섹스는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사랑표현이지만 대상이 달라질 때는 사랑이 아니라 쾌락의 수단이 되고 죄가 되므로 하나님은 에로스 사랑 즉 섹스를 금지한 대상을 정해줬다.

 

첫째, 짐승과의 수간이다. 짐승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금지하고 남자든 여자든 짐승과 교합하면 사람도 죽이고 그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고 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18:23)

둘째, 근친상간이다. 성경은 가족 관계에 있는 자와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27:22~23)

 

셋째, 동성애다. 인간을 창조한 신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20:13)

 

하나님이 금지한 사랑은 우리의 보편적 윤리 도덕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종교와 상관없이 가장 인간답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다. 기독교계와 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에는 신이 금지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까지는 좋으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신앙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고소당하거나 처벌받는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선택의 자유, 종교의식 예배 집회의 자유, 종교선전(전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단 사이비도 종교 활동이 보장되며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군 입대를 거부하는데 양심적 병력거부를 인정해서 대체복무 법을 만들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수천 년간 내려오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문서이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살겠다는데 지금에 와서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치면 범법자가 되어 처벌받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종교는 어느 집단보다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제시해야 하므로 차별이 아닌 선과 악의와 불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교회는 성경이 죄로 규정하고 있는 간음 성폭행 수간 근친상간 동성애는 옳지 않으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수 천 년 간 인류 역사에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어왔고 모든 법의 근간이 되어 온 성경을 바탕으로 윤리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까지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다수가 역차별받는 현상이 일어나며 우리 사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하게 될 것이며 군대 내 동성애 문제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민족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하며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유병곤 목사 / 새울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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