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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부모가 해야 할 일(4)

박종화 목사의 가정사역-21
박종화 목사 빛과사랑교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는 내용이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내담자가 안심을 하고 용기를 갖게 된다면 이면경 뒤에서 전화 등으로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직면할 용기가 생기면 피해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 가해자와 대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피해자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더 이상 가해자가 준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 피해자 자신이 언제든지 가해자와 맞설 수 있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법적인 심판에 처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느끼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가해자도 원래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였던 것과 그 결과로 가해자가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료의 한 과정으로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직면에 효과적이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상담자는 항상 피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치료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치유의 정도가 다른 엔카운터 그룹(Encounter group) 속에서 개개인의 치료 경험을 서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가해자를 대면하는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그 고통스런 사건이 담겨있는 편지를 피해자 자신의 삶에서 끝낸다는 의미로 불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 


열 번째, 과거의 고통이 현재를 지배하던 부정적인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향한 결심과 변화된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왜곡된 신념과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떠안아 받게 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씻고 건강한 이미지로 자신을 받아들이며 무너진 자아경계선을 바로 세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참 자기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과 가족은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상의 치료 방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직선형의 치료가 아니고 나선형의 치료다. 다시 전단계로 돌아가 치료가 반복되기도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이러한 특성을 알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통해 반복되는 치료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한다. 상담의 종결은 상담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담자 스스로가 치료됐다고 믿고 종결을 선언하게 될 때 상담은 종결된다. 상담자는 내담자보다 앞서려는 의욕을 자제해야 한다. 항상 내담자의 현 상황을 살펴봐야 하며 성급하게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석은 내담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상황이나 느낌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때나 과거의 일련의 사건들을 모순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해 바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담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상담의 중심은 내담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는 그동안 가족과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에 임하여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면 관계기관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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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