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은산책18> 안수집사

노은 공동체는 그동안 교회 안에 층층시하 계급화 된 직분을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세상의 지배계급의식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이 죄 된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침례교회의 정신은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안수)로 한다고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3년 전 한국 침례교총회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안수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다고 정관을 개정했다.


교회의 정치는 감독정치, 장로정치, 회중정치로 나뉘는데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를 지향하는 교단이여서 장로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당회는 없다.
‘서리집사’는 성경엔 없으나 ‘안수집사’가 되기 전 최소한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주. 초를 금하고, 십일조 의무를 감당하며, 주일을 성수하고, 혼인을 귀히 여기며, 제자훈련 ‘생명의 삶’과정을 마친 자로서 목자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안수집사회는 항존직으로 목양을 돌보는 초원지기와 달리 교회의 살림살이에 책임의식을 갖고 목회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돌보는 행정적 기관이다.
‘안수집사’는 만40~65세 이하인 목자와 목자의 동등자격을 갖춘 목녀로 본 교회 등록7년 이상 목자 경력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제직회에서 추천하고 교역자회의에서 검증받은 뒤 담임목사와 사무처리회에서 승인받고 본 교회 안수집사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로 지방회의 시취를 통과해야 한다.


금년은 노은공동체 탄생 25주년이 되는 해로 안수집사와 권사와 초원지기를 선출하여 모세와 함께 했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과 같이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우리의 큰 비전이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우리의 모본이 될 만한 분인가 살펴보고 추천해 주시길 기대한다.
김용혁 목사 / 대전노은교회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