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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사용에 점검해야 될 항목

김영근 회계사
회계법인 늘봄
한교총 전문위원

종교활동비의 이해
종교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종교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법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배정받아 지출한 종교인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교회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의 통장에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전액 종교인소득으로 판단 받게 된다. 


종교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12조 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쉽게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정관과 시행세칙을 구비하고 있거나 최소한 정관만이라도 구비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1) 정관 혹은 시행세칙에 종교활동비 규정이 있어서 지급범위와 지급 방법이 명시돼 있을 것 혹은 교회내 의결기구를 통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을 제정해 갖추고 있을 것


2) 교회의 예산제도에 의해 교회 운영비의 일종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


3)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종교인이 매월 지급을 받아 사용할 것

 

상기의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종교활동비로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에 합산되어 과세 되기에 주의를 요한다. 


종교활동비의 항목에 대한 이해
사실 종교활동비의 항목에 대해 소득세법의 규정은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으로 돼 있어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종교의 고유목적부터 정의가 돼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회의 고유목적은 “예배, 선교, 종교교육 및 훈련, 기도회 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현장에서 이해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만만치 않다. 현실에서 목적사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목적사업이 수행돼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응하는 관련 비용의 사용액 크기 또한 실비변상의 성격적 크기를 벗어나면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교회의 고유목적의 범위, 성격과 관련 비용의 크기 등을 고려해 교회로 종교활동비 항목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목회를 위한 도서구입 및 연구비 ② 목사 개인 차원의 선교, 구제 (단, 교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규모있는 선교, 구제, 심방활동과는 구별) ③ 교회방문 교역자, 성도와의 대인관계 등의 접대비 ④ 교역자의 품위유지와 건강 유지 등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비 ⑤ 교회성도와 목회에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애경사 지출비 ⑥ 기타 교역자의 목회 활동 영역(고유목적달성을 위한 영역)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을 위한 지출액 등을 들 수 있다.


종교활동비의 세무신고와 관리방안
종교활동비는 교역자의 목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무신고와 관리방안이 크게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교회단위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소득회계’로 관리할 것이냐이다. 관리자를 “누구”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에게 지급”하느냐로 귀결된다. 종교활동비의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소득처리 및 지급명세서상에 비과세항목에 기입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교회 통장으로 별도 내부통제에 의해 관리되고 사용처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교회 단위 회계에 포함돼 비과세처리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교회의 종교활동비 지급과 관리 방식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만 가능한 교회 비용화하는 방식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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