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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으로 이뤄낸 통일선교협의회

열방을 향한 통일선교-1
육근원 목사
세종시민교회
침례교 통일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마 28:19)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이다. 교회의 사명은 열방(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롬 10:15).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에는 북한도 포함 돼 있고, 북한을 넘어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 된 지 7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으며, 남북 관계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정세 가운데 늘 긴장과 불안한 요소들이 통일선교의 장애와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각 교단과 개교회별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에 우리 침례교단도 약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개교회 및 단체별로 북한 산양보내기, 북한사역 전문 선교사 파송, 북한교회 재건운동, 북한선교포럼, n2km, 브릿지오브아시아, 통일세대사역 등을 전개해 왔다.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국내선교회와 해외선교회,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등이 각기 사명을 가지고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모든 성과와 분명한 한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2023년 10월 창립총회와 12월 11일 발족식을 통해 침례교단 내에 “기독교한국침례회 통일선교협의회”(침례교 통선협)가 세워지게 됐다. 


침례교 통일선교협의회는 예수님의 대의 명령인 열방 선교에 최종목적을 두고 통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이에 통일 선교를 위해 침례교단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힘써가도록 연합운동을 주도해 나가며, 교단 내 존재하는 북한 및 통일 선교 사역의 기구와 중복된 사역을 지양하고, 각 교회들에게 여러 사역 단체들의 소식과 필요를 알리며,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플랫폼의 기능을 전문적이며 실제적으로 주도하고자 한다. 


통일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통일 선교가 목적이 되려면 과정 가운데 있는 정치, 외교, 군사, 문화적인 문제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단의 문제를 풀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선교적 가치관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에 교단 내의 통일 선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훈련원을 운영하여 성경적 통일 운동의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교단의 교회들이 진행해 왔던 통일 선교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여 학문적 토대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침례교단의 교회들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복음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대륙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시대를 함께, 힘써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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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차 총회, 법무법인 성현과 업무협약
114차 총회(총회장 이욥 목사)는 지난 4월 2일 서울 여의도 총회에서 법무법인 성현(대표 최재웅 변호사)과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와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비롯해 총회 업무와 관련한 법령 등 법규의 해석을 법무법인 성현이 지원하며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욥 총회장은 “침례교회는 총회 규약과 기관 정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법적인 논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률 자문 기관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총회가 보다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는 “이번 교단 총회와의 업무 협력 체결로 총회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교단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법률 상담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성현은 2016년에 설립했으며 민・형사 사건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기업인수・합병, 증권, 금융, PF에 관한 사건 등을 수임・처리하며 종합 로펌으로 성장했다. 대표 최재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