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세계연맹연차 상임위원회가 지난 7월 4~8일 캐나다 벤쿠버 피나클 호텔에서 세계 121개국 17만 7,000교회 232교단 대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차 상임위원회에는 침례교총회 총회장 유영식 목사와 정미현 BWA부회장, 침례신문사 사장 신철모 목사(상임위원), 배국원 총장 대신 이현모 APBF 선교분과 위원장, 실행위원 한명국 목사, 침례교 총회 기획국장 김병제 목사가 참석했다. 이번 연차 상임위원회는 폴 므시자 총재와 네빌 콜람 사무총장이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21차 세계대회 사업보고를 비롯해 주요 사업에 관한 보고를 진행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 및 2017년 예산편성을 통과시켰으며 기타 위원회등의 보고를 받았다. 이어 BWA의 세계 6개 지역 총회의 보고를 진행됐다. 북아메리카 침례교연합회와 아시아태평양 침례교협의회(APBF), 칼리비안 침례교협의회, 라틴 아메리카 침례교연합회, 아프리카 침례교연합회, 유럽 침례교협의회 등이 보고했으며 2017년 상임위원회는 2017년 7월 3~8일 태국 방콕에서 열기로 결의했다. 또한 2020년 BWA 세계대회는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한다. 브라질 세계대회는 19
하나님의 은총이 전국침례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단지인 침례신문을 통하여 조사보고서에 의한 총회장 메시지로 교단 현안들을 보고해 드린 후에 많은 분들의 격려가 있으나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제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 순교당한 유일한 교단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모두 순교적인 각오로 총회규약을 잘못 집행한 일, 총회재산 찾는 일, 총회재정 집행 바로 세우는 일 등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과 대의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문서로 의견을 주시면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1. 잘못된 총회규약 집행 바로세우는 일 (1) 총회규약 8조1항 위반된 재단 이사문제 제105차 정기총회 때 임원명단에 발표된 대의원의 시무교회 재산은 전세 교회였으며, 사택으로 있는 지하 빌라가 유지재단에 등기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총회대의원들에게 인준을 받지 못한 대의원이 재단 이사로 파송되어 등기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총회가 이 문제를 용납한다면 앞으로 전세교회 시무 목사도 모든 공직에 들어갈 수 있으며 심지어 총회장까지 출마할 수 있다는 전례를 허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침례교 모든 지방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5차 총회는 ‘침례교단 바르게 세우기’라는 모토를 세우고, 그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현안 중에 1순위는 총회 재산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유지재단 이사회에 많은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유지재단이사회는 마치 총회 재산이 유지재단이사회의 재산인 것처럼 총회와 전혀 상관없이 임대사업과 수입, 지출 회계처리 일체를 유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재산관리를 조사한 결과, 유지재단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약 50억 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총회 승인도 없이’ 옥천 수양관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의 금전수수 문제도 확인되었고, 재단국장은 총회 재무부를 속이고 횡령한 것이 확인되자, 이를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임대 업자들에게 받은 관리비로 재단이사장과 재단국장이 총회 승인도, 이사회 결의도 없이 1,300만원의 간판을 마음대로 세워 주는 일, 임대교회 담임목사가 총회 규약 제 8조 1항을 무시하고 재단이사로 등록이 된 상황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규약
2016년 6월 18일자 5면 총회조사보고서 중 결론에서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모습니다. 실패 요인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주최인 사업 입안, 결의, 운영 당사자인 교회진흥원 원장 및 이사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총회 규약 제8조 10항 총회감사(특별감사 포함)시 총회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입힌 모든 공금을 회수하며, 회수가 되기 전에는 대의원권을 상실한다에 의거하여 총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결과적으로 성경문화연구원 고OO 학감과의 계약 해지는 1년간 운영결과에 따라 수지 악화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들의 전극적인 참여부족으로 인한 것임이라는 진흥원 장기발전위원회와 이사회가 내릴 결론은 너무 안이한 근무태도로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음을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총회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김용관 목사(광천)를 부위원장에 조성봉 목사(함열)를 각각 선출했다. 이어 서기에는 조만식 목사(대산)와 부서기 김오성 목사(문막)를 선출하며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선관위는 선관위 규정 제7조(자격)에서의 ‘흠없이 목회한 자’를 총회 규약 제25조 해당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 위원장 이취임식은 오는 7월 14일 서울 총회 회의실에서 하기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제106차 총회 의장단 입후보자 예비등록공고를 발표하고 오는 7월 14일 오후 2~3시 여의도 총회 12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예배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 최치영 부국장
각 기관 이사회도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 침례교가족 여러분 ! 이제 완전한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고, 무사하셔서 교회와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총회장 메시지로 교단 현안들을 보고해 드린 점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05차 총회집행부는 총회규약을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회규약은 화해중재위원회의 화해 대상도 아니며 법원의 재판 대상도 아닙니다. 총회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총회규약은 이미 출석 대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결의된 규약이기 때문에 총회규약대로 집행 한 것은 재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규약대로 집행했는가 하는 것이므로, 제105차 총회집행부는 규약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총회집행부가 1년 동안 4억여 원을 손실시키고, 월세를 전세 형태로 임대하여 그 임대비용을 다 사용해 버리고 나서 그것을 총회 부채로 남기게 하고, 규약에도 없는 법적대응팀이라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수천만원을 사용해 버리고, 개인 변호사 비용을 총회의 공금으로 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부실경영이 수조원 의 적자를 내고 부도 위기에 있다는 방송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현실도 더 이상 방심해서는 안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의 결의를 알려드립니다. 1. 여의도빌딩과 오류동빌딩의 주인 여의도빌딩과 오류동빌딩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재산이며 주인임이 분명합니다. 법원에 등기되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회라는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인 이상 개인의 인감으로 신청을 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름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없어서 재산 관리를 위하여 편의상 기독교침례회 유지재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 재단국장, 이사회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채 총회 빌딩이 마치 자신들의 재산인양 총회를 무시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비, 임대 계약, 수입, 지출 등, 어느 것 하나 총회와 의논된 것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유지재단 현재 정관으로는 임대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지재단이 수입, 지출을 하고 있으며, 여의도빌딩, 오류동빌딩에 대하여 유지재단이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여러분 벌써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그동안 총회장 메시지를 통하여 교단의 중요한 현안들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단의 현안들에 따라 총회규약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 소환에 대하여 (1) 일부 목사님들이 선관위원을 소환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05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살펴본 바, 제104차 총회장 후보 제출 서류 중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5차 총회장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 때 요청한 서류에도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13일 자 침례신문에 후보자 등록공고를 할 때 2015년 7월 14일 오후 3시까지 등록을 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라 제출 서류의 번호를 체크해 가면서 꼼꼼히 준비하여 오후 3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얼마 후 서기가 요청한 서류에도 없으며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라는 공지사항에도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제출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침례교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교단의 현안들을 ‘총회장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침례신문에 보고해 드렸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제105차 총회는 총회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에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합리적인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단 화합을 위해서 협의를 하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협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결의 사항, 총회의 행정집행의 전례, 총회규약 제8조,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 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하여 제105차 총회가 침례신학대학교 문제를 살펴본바 학교 이사회 마비사태의 시점은 제102차 총회 때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들이 돈을 받아먹었다. 이사들이 이사장의 도장을 도용하여 사용했다”(정기총회 의사자료 회의록에는 이 발언의 기록을 빼버렸고. 정기총회 녹화 영상자료에 남아 있습니다.)는 등의 발언이 나오게 되자 대의원들이 크게 분노하여 징계 안에 찬성의 손을 들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이 기독교화해중재위원회,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과정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지난 ‘침례교 목회자부부 영적성장대회’ 때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장인 저는 아직도 그 순간순간들의 은혜에 빠져 있는 듯, 흥분된 분위기에 여전히 때로 사로 잡혀 있는 듯합니다. 사실은 총회장으로서 저는 영적성장 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를 심히 고민했습니다. 전국 목회자부부를 편안하게 모실 곳이 어디일까?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강사는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까? 등등 많은 걱정들에 나름의 위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침례교목회자부부를 모시기 가장 좋은 곳을 일단 경주라 정하고 나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되어 은혜의 시간이 된 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걱정은 사람의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105차 총회 총회장, 임원들은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대회를 은혜롭게, 풍성하게, 무사히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단 목회자 부부의 섬김에 동참한다는 하나만의 이유로도 후한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한 후원금을 주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