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예배] 빌립보서 4장 11~13절 김진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새생명 초청주일 -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16장 25~26절 김용철 담임목사
[주일설교] 전심으로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26절 김중식 담임목사
[주일설교] 인생은 축제 창세기 1장 27~31절 고명진 담임목사
[주일설교] 유치한 기도가 만들어내는 역사 창세기 30장 14~24절 우성균 담임목사
[주일설교] 사랑하며 살아가기(5) 새로운 사랑의 시작 룻기 1장 19~22절 김준태 담임목사
[주일설교] 자기 꾀에 빠진 인간 전도사 7장 19~29절 김관성 담임목사
[주일설교]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보자! 사도행전 1장 15절 최인선 담임목사
[주일설교] 사도행전 속 숨은 제자 이야기7 교회를 지킨 영웅, 시루마 사도행전 13장 1~3절 최병락 담임목사
게다가 사도행전 2장 2~4절은 성령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났는데, 곧 바람과 불과 방언이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겼다. 본 구절에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는 성령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람은 “영(Spirit)”이다(요 3:8).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이 주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침례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침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루퍼스 모젤리(Lufus Moseley)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으나 방언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방언을 말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교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옳지 못한 태도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종교활동비의 이해 종교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으로 종교인이 직접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련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세법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배정받아 지출한 종교인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현실은 교회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의 통장에 종교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전액 종교인소득으로 판단 받게 된다. 종교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12조 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을 쉽게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정관과 시행세칙을 구비하고 있거나 최소한 정관만이라도 구비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1)
우리는 가족체계 내에서도 개개인의 자아경계선이 침범받지 않으면서 가족 전체가 융통성 있고 원활하게 움직여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순기능의 체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순도가 높은 순기능의 체계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누려지고 가족 전체적으로도 모두의 자유에 만족하는 체계다. 사회적으로는 법이 필요하다. 법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개개인이 최대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규칙이나 법, 국가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인격에 반하는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법이 될 때 매우 위험해진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자유가 금지당한 복종은 나치즘과도 같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일의 역기능적 가족체계는 사회와 국가적인 역기능을 초래해 전체주적이고 절대주의적인 제도하에 히틀러라는 독재자를 탄생시켰다. 물론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회와 국가체제는 다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역기능의 항상성은 유지되거나 강화가 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독재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역기능적인 국가체계가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 있
[주일설교]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성해집니다 에베소서 3장 14~21절 안희묵 대표목사
[주일예배] 하나님께 선을 넘은 사람들! 사무엘상 2장 27~36절 김인환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