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6월 21일(만 63세) 수도침례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 한북지방회 목사안수 캐나다 크리스찬 대학교 명예 목회학 극동방송, CTS구국 통곡의 강 기도회 회장 북서울지방회 회장 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 회장 역임 서울지역목회자연합회 회장 역임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 제2부총회장 역임 기독교IPTV부사장 역임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역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역임 성일교회 협동목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침례교회 대의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106차 총회를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침례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하고 침례교회의 위상을 높이며 총회를 바로 세우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어 하나님께 영광응 돌리고자 주님께서는 많은 훈련과 기도로 준비시키며 3번이나 낙선시키어 뼈를 깎는 아픔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교단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충정어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06차 총회 대의원 여러분!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침례교단
제106차 기독교한국침례회 정기총회 총회 의장단 및 총무 입후보자 본등록이 완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관 목사, 서기 조만식 목사,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총회 12층 회의실에서 본등록 접수를 받았다. 후보자 소견서 4, 5면 참조 이날 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이는 윤덕남 목사(성일 협동), 유관재 목사(성광), 박종철 목사(새소망)가, 제1부총회장 후보에는 조정식 목사(행복한)가, 총무 후보에는 안병창 목사(등대 협동), 조원희 목사(총회 총무), 이경희 목사(세도)가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예비등록에서 받았던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따로 받지 않고 추가된 서류만 확인해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후 열린 출정감사예배는 선관위 서기 조만식 목사의 사회로 선관위원 이영국 목사의 기도, 선관위원장 김용관 목사가 “그리스도의 좋은 목사가 되라”(딤후2:3~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용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교단을 대표하는 이는 한 차원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침례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관 목사, 서기 조만식 목사)는 지난 8월 29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아가페홀에서 제106차 정기총회 총회 의장단·총무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총회장 후보인 윤덕남 목사(1번)와 유관재 목사(2번), 박종철 목사(3번)가 총회장 후보자 기조연설 및 후보자별 토론를 진행했으며 오후에는 총무 후보인 안병창 목사(1번)와 이경희 목사(3번)가 각각 기조연설과 후보자 토론을 진행했다. / 이송우 부장
존경하는 침례교 가족 여러분! 예전에 없었던 무더위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속이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환수’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유영식은 처음부터 환수 대상이 아니고, 총회장을 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보복이었습니다. 1. 환수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① 9인위원회 합의금 지급이 회계연도의 회기이 6일을 지나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불법지출이므로 환수해야 된다. 는 조사보고서에 의한 주장, ② 총무임기를 끝 마쳤기 때문에 환수 해야된다 는 주장입니다. 2. 반론 (1)회기 지난 지출에 대하여 ① 제99차 총회집행부가 9월 30일에 지출하기 위하여 회계처리한 지출품의서, 컴퓨터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과 수령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지출 된 항목이 30여건, 전체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9인위원회 합의금을 2년 만에 일부를 지출한 것인데 왜 이것만 불법지출이고 환수해야합니까? 이 보고서는 침례병원 감사였던 유영식에게 보복성이 있다고 봅니다. ② 제100차 총회 조사보고서는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제99차 총회 조사위원회가 국내선교회 를 조사하여 6억여 원의 문제
2013년 논산시로부터 1896년 최초침례교 예배지 복원과 ‘ㄱ’자 침례교회 터 안내판 설치후 이번 2016년에 ‘ㄱ’자 교회터에 블럭형태의 박석을 설치하며 자랑스런 침례교 유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민원이 발생해 논산시에서 근린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전국교회가 기도와 서명 운동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02) 2683-6693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단의 막중한 직임, 총회장이 되어 많은 목사님들의 기대와 더불어 시작을 하였고, 이제 제106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저희들은 그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처리하다보니 하루라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빠른 걸음으로 여기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총회장의 직임 1년을 거의 앞두고 저는 총회장으로서 너무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협동비를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내어 주셔서 교단의 일을 하는데 차질없이 해 주셔서 많은 대의원들에게 우선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전 임원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총회 살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으로서 아주 절실하게 배운 것은 우리 침례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바로 협동 정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흔히 말하길, 개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특징을 언급하는데, 이를 100% 동의를 하면서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적 협동주의의 정신을 결코 빠트릴 수 없습니다. 협동정신이 빠져버린 개교회의 독립과 자율은 반쪽짜리 침례교회의 모습입니다. 침례교회의 선각자들은 협동을 바탕으로 한 개교회
무더운 날씨입니다. 침례교단 가족들의 가정과 사역의 평강을 응원합니다! 제105차 집행부는 교단을 바르게 세우자! 로 표어를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가 규약에 맞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총무로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총회 및 기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건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일반 감사였고 기관들을 돕고자 하는 의도로 결의되었는데 제105차 집행부는 규약11조20항에 의하여 총회와 각 기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본회기관이 본회에 반한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요청 및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파송하여 …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로서 총회가 조사위원회를 결의하고 정기 총회에 보고함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규약상의 총회라는 표현은 임원회나 총회장이라고 판단하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실제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만한 어떤 제안서나 조사청원공문, 조사요청서등이 없이 시작되었으므로 정기총회에서 그 판단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기에 지금부터라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기관 이사 및 위원에 대한 인사의 건 규약은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총회장 입후보 때문에 침례교단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총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개입할 수 없으나, 인사 문제는 총회장 몫이기 때문에 왜곡된 소문을 설명하려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총회게시판과 유투브 동영상에 총회장이 마치 선거관리위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세운 것처럼 유포하고 있는 것은 오해로 인한 총회장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므로 바르게 알려 드립니다. 결의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수가 9명입니다. 임기가 끝난 위원, 마대원 위원, 유병천 위원, 박정환 위원이었고, 후임으로 문용철 위원, 김오성 위원, 이영국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장성익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했고, 안병열 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사임하라고 해서 사임하였고, 장성익 위원은 그의 3년차 후임으로 김용관 위원을 임명하였고, 안병열 위원은 그의 2년차 후임으로 조만식 위원을 임명하였고, 방영탁 위원 후임에, 고숙환 위원을 임명하였고, 최병환 위원 후임에 신운식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기가 끝나서 임명한 후임이 3명,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침례교 총회(총회장 유영식 목사)는 지난 7월 18~19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배국원 총장)에서 제106차 총회 목회자 인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침례교 정체성, 침례교회 목회와 영성, 총회 행정, 찬송과 예배 프로그램, 한국침례교회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오는 9월에 진행되는 106차 정기총회에서 목사로 총회 인준을 받게 된다. 첫날 교육부장 이재옥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는 전도부장 김신종 목사의 기도에 이어 제1부총회장 박종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종철 목사는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대로 가는 사람”이라며 “침례교 목회자는 목회자가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총회 소속감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침신대 배국원 총장이 격려사를, 총회장 유영식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행정국장 서용오 목사의 광고와 제1부총회장 박종철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이어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 나선 황일구 목사(새대구)는 “아비 목회”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목회자에게 있어 목회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회음악세미나 : 예배와 찬송”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남수 교수(침신대)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05차 정기총회가 아름다운 강원도와 강릉시 교회와 목회자들의 노고로 역사적인 총회를 이루었던 뜨거운 감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106차 정기총회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꿈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인천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인천지역침례교교회연합회 교회와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침례교정체성에 가장 큰 장점인 협동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은 침례교 제106차 정기총회의 꿈과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총회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총회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문제로 총회장 입후보 자격에 대한 엇갈린 해석의 논란으로 총회를 유치한 인천지역 연합회의 수고에 얼룩지게 할까 염려를 하면서 대의원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보고해 드립니다. 1. 총회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수개정 절차에 대하여 (1) 총회규약 수개정 절차(제105차 총회 의사자료 P. 635 참조) 총회규약 부칙 제29조 1항, 2항에 의하여 총회규약 수개정은 임원회 또는 100개 이상의 가입교회 청원으로 발의 할 수 있다. 제안된 수 개정안을 2/3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