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령운동과 관련해 사용하는 “오순절주의”라는 용어의 기원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오순절”이란 단어는 처음부터 웨슬리의 감리교와 연관되어 사용됐음이 분명하다. 이는 성화의 체험과 성령의 내적 충만을 동일시 한 웨슬리감리교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방언체험에 따른 강렬한 부흥운동은 근본적으로 성결운동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운동은 웨슬리의 감리교에서 이미 표준화한 종교용어이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으로 나타난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어왔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단계인 제1기 오순절주의는 1906년 윌리엄 시무어(William Seymour)에 의해 시작된 로스엔젤레스 아주사 거리선교의 부흥집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은 이미 1901년 캔자스 주 토페카에서 찰스 파햄(Charls F. Parham)이 운영하는 성경학원에서 나타난 방언현상과 그의 교리적 영향들을 받아들이면서 “첫번째 물결”이라고 불리는 “교리적
(2)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결산) 상기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법인처럼 회계처리를 하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용보다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관련회계처리와 결산은 주변의 전문가들이 숙달이 되어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비영리법인내에서의 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 특별히 숙지해야 될 결산과정 등에 대해 다루겠다. (3) 결산 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회계처리시 유의할 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처리는 영리법인(중소기업 대상의 수익사업처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를 열거하기는 지면이 제한적인 관계로 생략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전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그 특성을 설명해 보겠다. 종교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을 요하는 부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혹은 지출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발생된 세무상의 이익금 중 50% 한도로 지출하는 것이기에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1. 교회수익사업의 의미와 결산관리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회의 경제현상을 요약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교회 내에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구분경리의 방식으로 별도 결산과 더불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결산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가한 교회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와 공익법인의 목표와 경제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들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하에 교회 고유의 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익사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기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1)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교회 수익사업의 정의를 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먼제 지면의 한계로 교회의 사업자 유형번호 ‘82’를 대상으로
아버지는 평생 관리집사로 사셨습니다. 교회 내에 사택이 있는 관리집사는 이른 새벽 교회 개방과 운행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문단속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연중 가장 바쁜 시기는 여름 방학 기간입니다. 행사가 많으니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밤늦도록 교회에 머무르니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춰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면 늦은 밤 문단속은 대부분 저희 3형제 몫이었습니다.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 귀가할 때가 되면, 우르르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단속을 하는 일은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외로움으로 느껴졌고, 그 때문에 참 싫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보면 이 곳이 내 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켜지거나 혹은 꺼진 전등불 하나하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이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삼형제에게는 반강제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주인의식이 심겨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를 보면 즉시 주워야 하고 교회 물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하며 주일 다음날이면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1. 교회 헌금의 세법상 관리 방안. 상속증여세법(상증법)상 교회는 국세기본법 13조에서 명문화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48조2항1호, 상증령38조2항5항) ①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해당함. ②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함. 단,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함. ※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예)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 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함. - 교회가 지교회를 설립하고 부동산 등 모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주는 과정 -
어느 해, 초 겨울쯤으로 생각난다. “퍼버벅, 쨍그렁” 교도소 안 교무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뒤에서 문제 수용자가 상담실 거울을 깨고, 교도관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도 버젓이 내 눈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수용자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는 데도 그 손으로 의자를 던지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해를 시도한다. 순간, 비상벨이 울리고 보안과 직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와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된 그 수용자를 제압하고 곧바로 수갑을 채워 일단락 마무리 된 듯 했다. 세상에 알고보니 그 수용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형제였고 나에게 가죽 성경을 선물로 받았던 수용자였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며 직원을 폭행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그 수용자가 있는 독방을 찾아가 상담실로 데리고 왔다. 왜 그랬냐고 물었다. 침묵이 흐린다. 입을 열지 않는다. 겨우 따스한 차 한잔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기독교 집회에 이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선물 받은 성경책은 찢어 버린
안디옥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사역 안디옥교회는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교회였다. 안디옥교회는 복음의 무차별성에 소극적이었던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까닭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 안디옥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발전도상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 특히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서 안디옥교회의 설립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양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서 활동 중이었던 바울을 초빙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했다. 안디옥교회는 일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마 28:19)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이다. 교회의 사명은 열방(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한다(롬 10:15).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에는 북한도 포함 돼 있고, 북한을 넘어 열방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이 분단 된 지 78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다양하게 진행해 왔으며, 남북 관계 또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문화 정세 가운데 늘 긴장과 불안한 요소들이 통일선교의 장애와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각 교단과 개교회별로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에 우리 침례교단도 약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개교회 및 단체별로 북한 산양보내기, 북한사역 전문 선교사 파송, 북한교회 재건운동,
대한불교조계종의 큰 어른 자승 스님이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칠장사를 방문해 요사채(=스님들이 머무는 곳)에 머물다가 불이 났고 스님은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2009년 50대에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13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4년 임기의 총무원장직을 두 번(제33·34대)이나 경험한 유일한 분이다.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규정국장, 재무부장을 거치며 종무행정을 익혔고, 1992년 10대 중앙종회 의원에 선출된 후 1996년 11대 중앙종회 사무처장과 12·13·14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며 조계종의 대표적 행정승으로 인정을 받았다. 자승 스님은 2002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고, 종단 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일들을 추진했다. 퇴임 후 2021년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겸 총재직을 맡아 조계종 내 가장 큰 권력 2개를 한꺼번에 잡음으로써 ‘조계종의 실세’라는 평도 받았다. 조계종에 따르면 자승 스님의 차량에서는 유서와 열반게(涅槃偈=스님이 입적에 앞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안디옥교회 설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교회 이외에 이방지역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는 안디옥교회이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 선교에 더 적합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었다.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예루살렘교회는 아직도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복음주의적 신학보다는 율법과 복음의 조화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저급한 신학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안디옥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에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만 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안디옥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 정열적으로 헌신하기에 더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사역에서 영입된 사람들이었다(행 11:19~30).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의 부흥 소식을 접한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임을 친히 목격한 바 있었다. 그는 안디옥교회의 계속되는 영적 부흥에 질적 성장을 접목시키고자 다소에 있는 바울을 초청했다(행 11:25~26).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안디옥교회가 후일 선교 전초기지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파견으로 인해 영적 물적으로